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65
작성일 2025.05.13
|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대00크_좋00000000크(KF94)(대형)] |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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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204(2025. 5. 8.)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약외품 제조업체 '대풍테크' 에서 제조·판매한 붙임 제품에 대하여 「약사법」제 71조 및 제72호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관련 협회(기관)에서는 귀 회원사에 동 사실을 널리 알려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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