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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78 작성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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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씨0이(주)_씨0000피]
부서 의약과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290(2025. 4. 21.)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씨케이(주)'에서 제조·판매한 '씨케이오가피'에 대한 품질부적합을 사유로「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포함) 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협회에서는 귀 회원사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회수명령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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