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0
작성일 2025.03.18
| 의약외품 영업자 회수사실 보고(알림)(수0000000사_수00000000호) |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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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871(2025. 3. 1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약외품 수입업체 '수성위생재료공업사' 에서 영업자 회수계획을 보고함에 따라「약사법」제7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 제품의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협회(기관)에서는 귀 회원사에 동 사실을 널리 알려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수성위생재료공업사) 1부. 2. 회수대상 제품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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