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9
작성일 2025.03.13
|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명령 알림[주식회사위000약-'에000000000크(KF94)'] |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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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266(2025. 3. 13.)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약외품 제조업체 '주식회사위지피제약'에서 제조·판매한 붙임 품목 관련하여「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관련 협회에서는 귀 회원사에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등 회수명령 안내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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