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6
작성일 2025.03.06
| 화장품 영업자 회수 절차 안내 및 공표 명령 알림[(주)닥○○○] |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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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2460(2025.3.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관리과)은 "(주)닥터아임"에서 유통·판매중인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을 사유로「화장품법」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 안내 및 회수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자 회수 대상 화장품(위해성 등급: 가등급)
붙임 화장품 회수 안내문[(주)닥터아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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