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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4 작성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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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영업자 회수 사실 보고(알림)[(주)팜0000스-'시000정25밀리그램(시나칼세트염산염)']
부서 의약과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666(2025. 3. 5.)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은 의약품 제조업체 '(주)팜젠사이언스'에서 영업자 회수계획을 보고함에 따라「약사법」제7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제품의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약사법」 제39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상기 품목의 회수계획서가 2025년 3월 5일자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상기 업체의 관할 지자체는 회수제품의 폐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0조)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 폐기가 완료된 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시·도 및 관련 협회에서는 상기 회수 정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내 기관 및 회원사 등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원활히 회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회수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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