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65
작성일 2025.02.24
|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 (영000000장(주)-영00000000하, 영00000000동) |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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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111(2025. 2. 21.)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영천약초도매시장(주)”에서 제조·판매한 “영천약초도매시장박하” 및 “영천약초도매시장인동” 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 회수·폐기 (그 밖의 위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조치 포함)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시·도 및 관련 협회에서는 상기 회수 정보에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내 기관 및 회원사 등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원활히 회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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