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93
작성일 2025.02.20
|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공표 명령(알림)[필○○○○ - 매○○○] |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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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939(2025.2.20.)호와 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화장품책임판매업체 '필레코리아'에서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중인 화장품 "매직블랙" 제품에 대하여 「화장품법」 제5조의2,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른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화장품 [위해성 등급: 가] >
붙임 화장품 회수명령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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