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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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20
|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주)바0000약 - 바00귀] |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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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629(2025. 2. 14.)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약재 제조업체 '(주)바른한방제약'에서 제조·판매한 아래 품목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등을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관련 협회에서는 귀 회원사에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업체의 관할 지자체는 회수제품의 폐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 폐기가 완료된 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시·도 및 관련 협회에서는 상기 회수 정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내 기관 및 회원사 등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원활히 회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등 회수명령 안내문(바른당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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