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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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2
의약품 영업자 회수 사실 알림[주식회사케000제약_케00정2밀리그램]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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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702(2024. 8. 30.)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은 의약품 제조업체 '주식회사케이에스제약'에서 영업자 회수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약사법 제72조에 의거하여 붙임 제품의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 2.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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