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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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09
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공표 명령(알림)[엘0000000]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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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엘앤피코스메틱(주)"에서 유통·판매중인 아래 화장품 "메디힐 콜라겐 임팩트인 타이트닝 마스크" 총 1품목에 대하여 '기능성원료(아데노신) 함량 기준치 미달'을 사유로 「화장품법」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대상 화장품(위해성등급: 다등급)
붙임. 관련문서 및 화장품 회수 안내문_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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