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31
작성일 2022.12.08
의약품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주)한0000]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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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1880 (2022. 12. 2.)호와 관련됩니다.
2. 대구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약사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 된 사유로「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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