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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04 작성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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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영업자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한000(주)]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2132(2022. 12. 6.)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자 한화제약()'의 아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39, 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등급: 3등급)

업체명

품목명

해당 제조번호

위해등급

회수사유

한화제약

아디센정50밀리그람(아목사핀)

20001a

20001b

3등급

불순물 발생

가능성으로 인한

선제조치


붙임 회수안내문 1. .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