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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91 작성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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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주)제00]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2015(2022. 12. 2.)호와 관련됩니다.


업체명

품목명

해당 제조번호

위해등급

회수사유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수출용)

전 제조번호

2등급

약사법

53조제1

위반으로 인한 품목허가 취소


2. 서울지방식약청 관내 아래 의약품에 대하여약사법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회수명령안내문 1. .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