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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19 작성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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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영업자 회수 사실 보고(알림)[주식회사 아0000]
부서 의약과

1.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5168(2022.5.31.)호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아이메디슨의 아래 의약외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대상 의약외품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성등급

회수사유

주식회사

아이메디슨

딥클리너액(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염산염액20%)

붙임 참조

3등급

성상(색깔) 변질

 

붙임  회수안내문 1.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