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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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26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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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거·검사 실시한 ㈜퍼슨의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인카인겔'에서 불순물인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 검출이 확인되어 해당 품목에 대한 영업자 회수와 연계하여 「약사법」제71조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가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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