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32
작성일 2022.05.25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알림[한000(주)] | ||||||||||||||||||||||||||||||||
부서 | 의약과 | |||||||||||||||||||||||||||||||
---|---|---|---|---|---|---|---|---|---|---|---|---|---|---|---|---|---|---|---|---|---|---|---|---|---|---|---|---|---|---|---|---|
1.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5780(2022.5.23.)호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제조업체 '한일양행(주)'에서 제조한 다음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등 회수 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회수 안내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