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76 작성일 2022.01.14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상세보기 -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필*****외 1]
부서 의약과

서울지방식약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286(2022.1.11.)호 관련입니다.

수입업체 "필립스코리아(허가번호: 1246), 바이엘코리아(허가번호: 114)"에서 수입·제조 및 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업허가번호)

필립스코리아

(1246)

바이엘코리아

(114)

담당자

조원경(02-709-1476)

허정대(02-829-6600)

품목명

(허가번호 /

모델명)

개인용인공호흡기

(수허 20-260 / KR2110X15B)

의약품직접주입기구

(수인 99-395 , 수인 99-397 , 수인 11-1009

/ 150-FT-Q, LPDCT 160, ZY6322)

해당 제조번호

붙임문서 참조

8415274, 8418164, 8415866, 8414374, 8417968, 8417670, 8414475, 204414, 204414

회수 사유

필립스는 최근 필립스 공급업체 중 한 곳의 특정 생산 라인에서 부적합 자재가 생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필립스는 부적합 자재로 제조된 442대의 Trilogy

EVO 인공호흡기를 확인하였습니다. 필립스 공급업체에서 부적합 자재인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폴리우레탄 (PE-PUR) 흡음재를 Trilogy EVO인공호흡기의 머플러 어셈블리에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Trilogy EVO 인공호흡기의 랩 실험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부적합 흡음재가 사용된 Trilogy EVO인공호흡기는 미국과 국내 고객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이 문제

2021614일 발생한 흡음재 리콜과는 별개의 조치입니다. 현재 필립스는 이러한 장치에 폴리우레탄 (PE-PUR) 폼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만이나 부작용에 대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의약품직접주입기구의 1회용 시린지 내부 포장에 기재된 사용(유효)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외국 제조원이 표기하는 내부 포장 기재사항의 사용(유효)기간과 품목 (허가) 인증서 상 사용(유효)기간이 달라 사용자의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모두 2020 415일 이후에 제조되어 국내 허가사항인 사용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사용자의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 회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수방법

인수

위해성정도

1

3

명령일자

2022.01.10.

2022.01.11.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