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8
작성일 2022.01.14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도*****(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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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622(2022.1.22.)호와 관련입니다. 2. 제조업체 '도부라이프텍(주)' 및 '프리케어주식회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판매한 다음 품목 관련하여「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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