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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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13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알림[씨**(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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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체 '씨케이(주)'에서 제조한 아래 제품을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등 회수 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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