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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91 작성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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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지********㈜]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약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4494(2021.6.17.)호와 관련입니다.

2. 수입업체 "지이헬스케어코리아(허가번호: 48)" 에서 수입·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업허가번호)

지이헬스케어코리아

(48)

담당자

박현주(02-6201-3114)

품목명

(허가번호 /

모델명)

모듈식환자감시장치외 2

(수인 11-1382 , 수인 12-1184 , 수인 19-4240

/ CARESCAPE Monitor B650, CARESCAPE Monitor B850, CARESCAPE B650)

해당 제조번호

붙임문서 참조

회수 사유

Masimo SET 기술이 탑재된 CARESCAPE PDM의 전원이 장기간(2년 이상)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경우 SpO2 값이 고정되어 표시될 수 있으며, 이 값은 부정확하고 환자의 임상 상태를 반영하여 변경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SpO2 경보 누락 및 저산소증 또는 고산소혈증의 진단과 치료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안전 지침에 따라 매년 전원 차단 지침을 완료하여 Masimo SET 기술이 탑재된 CARESCAPE PDM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PDM 소프트웨어 버전 2.8 또는 이전의 Masimo SET SpO2 기술이 탑재된 CARESCAPE PDM장비인 경우, 해당 제품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무료로 시정할 예정입니다.

명령일자

2021.06.17.

회수방법

조정

위해성정도

3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