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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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16
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공고 명령(알림)[(주)플****]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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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플로라무역"에서 유통·판매중인 아래 화장품 "플로라 오렌지헤나" 총 1품목에 대하여 '미생물한도 기준초과'를 사유로 「화장품법」 제23조에 따른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대상 화장품(위해성등급: 나 등급)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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