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91
작성일 2021.04.30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 정보 알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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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통 한약재 중 붙임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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