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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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05
의약품 회수 안내문 알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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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체 '정우신약(주)'에서 제조한 붙임 회수안내문 제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명령이 있음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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