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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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4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알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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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나보타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 5품목'의 재심사 결과, 「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l 변경명령되었음이 통보되어(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1.03.15.) 알려드리니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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