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16
작성일 2020.12.01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정보 알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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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외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서언' 및 '㈜지에이헬스케어'의 붙임 의약외품 제조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품질부적합 의약외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동 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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