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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335 작성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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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한*****㈜]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약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9103(2020.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수입업체 "한국로슈진단(허가번호: 730)"에서 수입·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업허가번호)

한국로슈진단

(730)

담당자

신현수(02-550-3316)

품목명

(허가번호 / 모델명)

표본가공장치

(서울 체외 수신 08-517 / Benchmark ULTRA)

해당 제조번호

붙임파일 참조

회수 사유

해당 장비 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EMI 필터에서 전기 합선이 발생, 전기 코드 커넥터 및 소켓에서 그을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고됨. 본 안전성정보에 대해 해당 장비 사용처 대상으로 안내문통지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접수번호 제202000103437), 제조원으로부터 해당 리스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spare part가 공급됨에 따라 전원커넥터 설치, 해당부 이음쇠 균열 및 누수징후 검사, 필요 시 waste tub 및 필터를 업그레이드 하는 자발적 회수(개수)를 실시하고자함. 데이터 검토 결과, 장비 사용기간 10년 동안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필터가 고장이 날 확률은 0.006%(모집단 신뢰수준: 95%)이며, 전원 소켓의 디자인은 연료가 될 수 있는 플라스틱의 제한적 사용 및 금속에 장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화재발생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 전원 소켓 자체에 떨어져서 손상 및 이로 인한 부상이 발생하였다는 보고 또한 없음.

회수방법

수리

위해성정도

3

 

3. 명령일자 : 2020.11.24. .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