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13
작성일 2020.11.10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노**]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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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6608호(2020.11.09.) 관련입니다.
2. 광주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이 아래 의약외품 제조업체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기에 안전한 의약외품 유통을 위하여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자 합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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