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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13 작성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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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노**]
부서 의약과

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6608호(2020.11.09.) 관련입니다.

 

2. 광주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이 아래 의약외품 제조업체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기에

안전한 의약외품 유통을 위하여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자 합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 의약외품

 

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위해등급

회수 사유

모닝황사방역

마스크(KF94)

노엘팜

2023.7.17까지A1

2등급

품질부적합

[분진포집효율]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