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3
작성일 2020.09.25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프***(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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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1318(2020.09.25.)호와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제조업체 '프리케어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한 다음 품목 관련하여「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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