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312
작성일 2020.09.21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주)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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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30530(2020.09.18.)호 관련입니다. 2. '주식회사 피오닉스메디텍'에서 제조·판매한 "퓨어블루미세먼지방역마스크(흰색)(대형)(KF94)"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