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05
작성일 2020.07.03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 정보 알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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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붙임의 한약재에 대하여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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