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89
작성일 2020.03.31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알림[씨**(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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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3410(2020.03.24.)호와 관련입니다.
2. 대전지방식약청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 '씨케이(주)'에서 제조한 "씨케이택사"를 수거·검사한 결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등 회수 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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