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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88 작성일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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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유)짐*********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약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2229(2020.03.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 관내 수입업체"(짐머바이오메트코리아429)"에서 의료기기 자진회수를 신고하였기에 의료기기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 체 명

업허가번호

품 목 명

허가번호 및 모델명

해당제조

번호

회수사유

회수방법

위해성

정도

짐머바이오메트코리아

429

인공엉덩이관절

수허 15-1429 , 650-1157)

2019091286

본 건은 영업자자발적회수건으로 회수사유는 제조원 회수사유입니다.

해당 제품의 특정 로트에 대하여, 라벨에 기재된 넥의 길이가 실제 길이와 차이가 있는 제품이 포함됨

인수

3

안예지

(02-3451-4323)

3. 명령일자 : 2020.03.18. .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