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36
작성일 2020.03.20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제***********(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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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약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2221(2020.03.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 관내 수입업체"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주)(허가번호 : 제3842호)"에서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하였기에 의료기기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명령일자 : 2020.03.18.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