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990
작성일 2014.05.09
| 품질부적합 화장품 회수 및 폐기사실 홍보 [(주)디펠리] |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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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5129(2014.4.28)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3577(2014.04.29)호와 관련입니다. 2. ‘(주)디펠리’의 화장품 ‘컬러링컨디셔너-바이탈리티 아트 에스프레소 레드’등 2품목에 대하여 품질부적합의 사유로 「화장품법」 제15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등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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