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826
작성일 2014.05.09
|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 [나눔제약(주)-나눔반하] |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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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627(2014.4.21.)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2847(2014.04.22)호와 관련입니다. 2. 나눔제약(주)의 “나눔반하”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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