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771
작성일 2014.05.09
|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 [대웅바이오(주)-세프다나세립(세프디니르)] |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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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494(2014.4.18.)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2673(2014.04.18)호와 관련입니다. 2. 대웅바이오(주)의 자진회수 조치에 따라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제품에 대해 회수사실 공표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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