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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자료실

조회수 1145 작성일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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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전산 점검 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월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전산(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응급의료정보제공' 또는 인트라넷 'portal.nemc.or.kr')을 통해 점검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산을 통한 점검방법을 안내하오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또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02-267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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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송정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