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바퀴벌레 박멸을 위한 방역소독 문의』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300세대미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복합건물, 쓰레기집하장,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시설 및 모기·파리의 발생원이 될 수 있는 빗물펌프장, 안양천, 도림천 등을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하여 년중 주기적으로 유충구제(2월~12월),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전지역에 대한 연무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각종 해충을 퇴치 하기는에는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해충을 살충제에만 의존하여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것 보다는 좀 불편 하시겠지만 선별적인 살충제 사용과 물리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해결해 나가는 데는 주민의 협조가 필요 합니다
전염병예방법제40조2항에서 공동주택, 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동절기 동안 실내위생해충 구제를 위해 바퀴벌레약을 지급 하니 수령하시어 귀하의 시설에 대한 바퀴벌레 구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 실내 위생해충 방제의 어려움이 있으시면 우리구 보건지원과(담당:박미숙
☎ 2670-4905)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귀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방역팀장 : 윤경희(☎ 2670-4904)
담당자 : 박미숙(☎ 2670-4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