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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89 작성일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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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정착을 위한 안내사항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314(2019.02.08.)호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와 관련하여 마약류 취급보고자가 전산보고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2019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신규로 허가(개설·신고·등록)를 받거나 폐업할 경우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안내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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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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