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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25 작성일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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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추가 안내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보건소 의약과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 기간 연장 및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가. 교육 완료시기 재연장: 당초 2019.4.24(수) ⇒ 변경 2019.12.31(화)까지
※ 2018.1.1. ~ 2019.12.31.까지 1회 교육 이수 시 2018년 및 2019년 교육이수 인정
나. 교육결과 제출시기 연장: 당초 2019.01.15.(화) ⇒ 변경 2019.11.29.(금)까지
- 제출방법: 팩스(02-2670-4877) 또는 이메일(rodfhrdl@ydp.go.kr)로 기존과 동일
- 제출자료: 교육결과보고서 + 증빙자료(온라인 교육은 수료증/오프라인 교육은 교육사진, 서명부, 교육일지 등)
※ 이미 교육 수료하고 교육결과를 보건소로 제출한 기관은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112cyber.cohi.go.kr) 인터넷 강의 중단
- 강의 중단 전 수료하여 수료증을 받은 경우 교육수료 인정
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인터넷 강의 개설
- 메인화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활용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강의 플랫폼을 통해 수강
- 인터넷 수강 방법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 1부.
2. 아동학대 교육 관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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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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