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229
작성일 2018.05.09
(마약류취급보고제도)마약류 보유재고 등록 등 취급내역 보고사항 안내 | |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며, 제도 시행 시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 취급내역과 함께 보유 중인 재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〇 이에 따라 2018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의 시행(5.18.) 전이라도 전산보고 준비가 된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보유 중인 재고등록을 포함한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〇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하여 보유 중인 재고 등록 및 취급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관련 문의 및 자료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담센터(1670-6721)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첨부파일 : 재고등록절차 및 질의응답 자료집 1부. 끝. |
|
파일 | |
---|---|
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