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390 작성일 2018.05.02
의약업소 정보방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올해 3월 2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이 진행되고 있으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회원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 회원가입을 완료하지 않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하시어‘마약류 취급보고제도’시행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펜타닐 등 마약 취급자, 졸피뎀 등 향정신정의약품 취급자

3. 첨부파일의 ‘회원가입 절차 안내 및 자주 묻는 질의응답 자료’ 및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기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취급보고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1. 회원가입 절차 안내 및 자주 묻는 질의응답 자료 1부
2.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기간 안내사항 1부.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