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243
작성일 2017.09.22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 |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보건소 의약과입니다.
2017.09.21.자로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정 발령하였으니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숙지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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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