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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243 작성일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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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보건소 의약과입니다.
2017.09.21.자로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정 발령하였으니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숙지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