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683
작성일 2016.12.30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
1.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8786 (2016.12.29)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41589(2016.12.29)호와 관련입니다.
2.위 호와 관련하여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16.12.29부로 공포 (시행일:2016.12.30)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약사 및 한약사 등에 대한 명찰 부착의무 - 의약품 정보의 확인 - 의약품안전사용구축시스템의 구축운용 - 약학 전공 대학생의 의약품 판매 범위 - 의약품 도매상 도매업무관리자 관한 사항 ○붙임 : 1.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460호) 2. 관보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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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