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683 작성일 2016.12.30
의약업소 정보방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1.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8786 (2016.12.29)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41589(2016.12.29)호와 관련입니다.
2.위 호와 관련하여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16.12.29부로 공포 (시행일:2016.12.30)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약사 및 한약사 등에 대한 명찰 부착의무
- 의약품 정보의 확인
- 의약품안전사용구축시스템의 구축운용
- 약학 전공 대학생의 의약품 판매 범위
- 의약품 도매상 도매업무관리자 관한 사항

○붙임 : 1.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460호)
2. 관보 사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