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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667 작성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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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 실시 안내
관내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마약류취급자의 교육)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의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교육일시 : 2016년 12월 13일(화), 13:00 - 15:00
나. 교육장소 :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
다. 교육대상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 신규 마약류취급자 중 교육 미수료자는 필히 참석 요망
라. 교육내용 : 마약류 현장점검에 따른 마약류 관리 준수사항
마. 기타사항 : 자료 및 좌석관계로 참석예정자는 사전신청(☎2670-4809) 바람. 끝.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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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