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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37 작성일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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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문창제약-문창목단피]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671(2012.10.26.)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920(2012.10.29.)호 관련입니다.

           2. 대구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문창제약이 제조·판매한 한약재(의약품) ‘문창목단피’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한약재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위해성

등급

비고

문창제약

문창목단피

mc001

2012.5.20.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결과 606㎎/㎏,

   기준 30㎎/㎏이하

2등급

회수안내문 참조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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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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