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37
작성일 2012.10.30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문창제약-문창목단피] | |||||||||||||||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671(2012.10.26.)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920(2012.10.29.)호 관련입니다. 2. 대구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문창제약이 제조·판매한 한약재(의약품) ‘문창목단피’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한약재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
파일 | |||||||||||||||
---|---|---|---|---|---|---|---|---|---|---|---|---|---|---|---|
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