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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54 작성일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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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동경종합상사㈜보은지점-동경택사, 동경지실]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914(2012.10.24.)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620(2012.10.25.)호 관련입니다.

           2. 대전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동경종합상사㈜보은지점이 제조·판매한 한약재 ‘동경택사’, ‘동경지실’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한약재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위해성

등급

비고

동경종합상사㈜

보은지점

동경택사

2DK12022-096

2012.03.19

잔류농약검사 부적합

2등급

회수

안내문 참조

동경지실

2DK11D024-202

2011.08.17

성상 부적합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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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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