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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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26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동경종합상사㈜보은지점-동경택사, 동경지실] | |||||||||||||||||||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914(2012.10.24.)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620(2012.10.25.)호 관련입니다. 2. 대전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동경종합상사㈜보은지점이 제조·판매한 한약재 ‘동경택사’, ‘동경지실’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한약재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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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