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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42 작성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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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태창제약㈜-태창조구등]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503(2012.10.19.)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956(2012.10.22.)호 관련입니다.

           2. 대구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태창제약㈜가 제조한 한약재 “태창조구등”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태창조구등

태창제약㈜

2010H350311

2011.3.11.

 * 성상 부적합

  - 상기검체는 규격집에 규정된 약용부위가 적합하지 않음. 가시가 달리지 않는 가지는 이물로서 가시가 달리지 않는 가지가 다량 포함되어 있음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