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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082 작성일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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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이풀잎제약㈜-이풀잎산조인 등 3품목]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621(2012.10.23.)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371(2012.10.24.)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이풀잎제약㈜가 제조한 한약재 ‘이풀잎산조인’ 등 3품목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이풀잎

산조인

이풀잎

제약㈜

EPL133C-00611

2010.06.1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성상 부적합

- 상기 검체는 초한 포제품으로 산조인의 기원식물이 아님

덕인반하

생강백반제

㈜덕인

제약

304305015F

2012.04.30.

* 성상 부적합

- 반하의 기원식물이 아닌 것(수반하)이 혼입됨

동의한방

조각자

동의한방제약㈜

403180120216

2012.02.16.

* 성상 부적합

- 상기검체는 규격집에 규정된 조각자의 기원식물이 다른 형태의 가시모양으로 기원식물 부적합임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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